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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세법·AI 활용 실무교육 실시ㅡ개업·소속공인중개사 630여 명 대상…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대응 역량 강화

김동영 기자 입력 2026.10.23 20:48 수정 2026.10.23 20:48

- 부동산 세법·토지거래허가제·임대차 신고제 등 현장 중심 교육
- 생성형 AI 활용 교육 도입…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0월 22일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관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63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법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실무 중심의 연수교육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최신 부동산 법령과 세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무교육을 통해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을 쏟고 있다.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지난 22일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6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중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법령 중심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도입해 변화하는 중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중개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교육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 실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등 중개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제도와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세제 및 각종 신고·허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다뤄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혼선을 줄이고, 거래 당사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성형 AI의 실무 활용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들이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인중개사들의 법령 이해도와 실무 대응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가 정착돼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열린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용산구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첨단 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민이 신뢰하는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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