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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용산구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6월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역 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관리주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해 관심을 모은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적인 실무를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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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에서 강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과 구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용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