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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2025 공동주택 소방·방범 교육 실시…소규모 주택까지 확대

김동영 기자 입력 2025.06.17 21:58 수정 2025.06.17 21:58

- 오는 6월 19일, 경비책임자·입주민 등 100여 명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진행
- 올해부터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관계자까지 범위 확대
-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책자 제작해 배부 예정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2024년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현장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6월 19일 구청 대회의실(녹사평대로 150)에서 ‘2025년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각종 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정 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등 100여 명이며, 올해부터는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계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까지 교육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주택에서도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교육은 1부 소방교육, 2부 방범교육으로 나뉘어 각각 2시간씩 진행된다. 소방교육은 용산소방서에서, 방범교육은 한경경비지도사협회 소속 실무 강사들이 맡는다.

소방교육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요령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 △소방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관련 실습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방범교육에서는 △공동주택 주요 범죄유형 및 예방대책 △시설경비 업무의 핵심 사항 △경비책임자의 역할과 대응 요령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4년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에서 용산소방서 관계자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요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용산구

구는 이번 교육에 맞춰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책자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현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산구 누리집과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S-APT)에도 게시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공동주택 근무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용산구는 지난 13일까지 ‘찾아가는 공동주택 화재안전교육’ 참가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7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젖은수건 효과 체험 △화재진압 체험 △전기화재 발생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체험형 안전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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