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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관내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모습. / 용산구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5월 28일, 관내 공사·용역사업을 수행 중인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소규모 사업장의 법 이해도 제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다.
교육은 ▲건축·도로 등 공사 분야 ▲복지·청소 등 일반 용역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산업안전 전문가인 이준수 강사를 초빙해 업종별 특화 교육과 주요 재해사례 공유, 현장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구는 향후 업종별 주요 재해사례와 예방수칙을 담은 맞춤형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자율적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업무매뉴얼」을 보완해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강화하고, 업무 이행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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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실시한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 모습. / 용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