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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접수...서비스 UP, 신뢰도 UP! 6년마다 꼼꼼한 심사

김동영 기자 입력 2025.05.27 06:46 수정 2025.05.27 06:46

-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시행
- 용산구 내 갱신 심사 대상 32개소에 안내문 발송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 역량 강화 목적


서울 용산구청 전경 /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정 갱신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운영 적격성 등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용산구 내 지정 갱신 심사 대상 기관은 32개소이며, 이들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구는 5월 중에 대상 기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의 세부 사항과 갱신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신청은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용산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이력, 건강보험공단 기관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고,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 이용을 권고하고,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기관이 적절한지 꼼꼼히 심사하여 더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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