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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석 서울 용산구의회 부의장(한강로동,이촌제1동,이촌제2동) / 백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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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석 서울 용산구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가 3월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용산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주거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 구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사업 및 관련 기금 운영
- 주거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주거정책 강화
백준석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특히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안】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이란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에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기본계획(이하 "주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정책 및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정책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주거정책사업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주거기본계획 및 주거정책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정책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복지 수요에 대한 조사
2. 주거지원필요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3.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융자 및 주거비 지원
4.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
5. 주거정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주거정책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구민 대상 홍보ㆍ교육ㆍ상담 사업
8.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거정책 관련 기금) 구청장은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 사업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 사업 관련 담당과장, 복지 사업 관련 담당과장, 재난 안전 관련 담당과장, 주거정비 및 건축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2. 민간 주거복지단체(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4.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5.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해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 사업 관련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정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표창) 구청장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