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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송환 서울 용산구의원 대표 발의,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동영 기자 입력 2025.03.25 06:35 수정 2025.03.25 06:35


김송환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 김송환 의원실

김송환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4일 제296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김송환 의원을 비롯해 김성철 의장 등 용산구의회 의원 전원(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 사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포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송환 의원은 "용산구의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발의에 동참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이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용산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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