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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 운영

김동영 기자 입력 2025.03.24 07:48 수정 2025.03.24 07:48

-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에 전·월세 계약 상담 및 현장 방문 동행 서비스 제공
-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주거 안심매니저로 위촉
- 올해 3월부터 주 2회(월, 목) 운영 시간 13시 30분~20시로 연장
- 1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포스터. /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2023년 최초 시행 시 주 2회(월, 목요일 13시 30분~17시 30분) 운영됐던 이 서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토요일(사전예약에 한함) 운영을 추가하며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3월부터는 주 2회(월, 목요일) 운영 시간을 13시30분~20시로 연장하여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주거취약 1인 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하여 혼자 방문 시 놓칠 수 있는 부분과 계약의 안전성을 점검해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등 예방) ▲주거지 탐색 지원(전·월세 시세 및 주변 정보 제공)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으로, 사전 신청 및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정기 운영 시간 외에도 평일·주말에 집보기 동행을 원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유선(☎ 02-2199-6940)으로 문의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 > [부동산/토지] > [전·월세 안심케어 정보광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인 가구들이 보다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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