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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경 /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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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4만 3,236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쳤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간편한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지가 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가격 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9일까지다. 구는 주민들의 이해와 궁금증 해소를 돕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직접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등을 안내해 주는 ‘현장설명제’와 법정기간 외에도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한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청취‘ 사업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70)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