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 이뤄진 법 위반만 소추 사유가 될 수 있고, 위반 정도도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사유는 헌법과 헌재 취지에 위배 되는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이고, 해병대원 사건 등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대북 확성기 재개’로 전쟁위기 조장도 탄핵 사유라고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은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 76조 1항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검찰 무력화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중수처장이 된다. 그런데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등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총장’은 헌법상 직책인 것이다.
이를 개헌 없이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탄핵 사유로 ‘용변 추문’ 의혹도 포함 시켰다.
루머일 뿐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과제로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6월 18일에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25만 원을 지원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입법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 54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갖는다.
또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부조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즉 권력을 이용해 부정행위나 범죄행위를 통해 자금세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7월 12일 민형배 의원, 신장식 의원, 전종덕 의원 등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삭제시킨 것이다.
심지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도 삭제시킨 것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공무원과 교원들을 이분법적인 계급 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1일 임시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박찬대 의원 외 170인)에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것도 ‘수사와 소추 등은 헌법상 행정 업무’라는 헌재 판단에 위배 된다고 본다. 반면 국가적으로 인력과 재정 낭비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을 김용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 등 27인이 7월 11일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한다. 이것도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한 거대 야당이다. 이런 정당이 헌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면, 결국 국가의 기본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온갖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법안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정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특히나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를 막기위해 국회의원들이 방탄조끼가 되고, 헌법의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판검사 탄핵법인 악법을 자행하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국민의 봉기가 일어나야만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