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황금선 용산구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근거 마련

김동영 기자 입력 2024.07.10 18:39 수정 2024.07.10 18:39

- 황 의원,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용산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황금선 용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남영동,청파동,효창동) / 사진=황금선 의원실

황금선 용산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8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동 조례안은 관내에서 약 20km 떨어진 훈련장으로 입·퇴소시 예비군대원의 편의를 위한 훈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 예비군 훈련장 입소 차량 운행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금선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용산구 예비군대원의 입·퇴소의 편의 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도 예비군대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빍햤다.



저작권자 새용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