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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국회의원(국민의 힘, 창원 의창구) / 사진=김종양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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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정부 지원 확대를 공론화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회의원은 7월 5일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특례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기술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가 2024년12월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김종양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대두되면서 국민경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미래 먹거리가 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높일 수 있도록 조세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종양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여 방위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