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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 설】국정원 무력화 시도하려는 운동권 의원들

새용산신문 기자 입력 2024.07.07 22:35 수정 2024.07.07 22:35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청에 이관한 민주당이 이번엔 국정원의 안보 범죄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국정원 무력화’ 시도는 위험을 암시하는 발상이다.

국정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 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 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기헌 의원(민주당, 고양시 병)이 지난 3일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6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윤건영, 박해철, 박민규, 김남근, 김성회, 복기왕, 김원이, 박상혁, 이용우, 강준현, 조계원, 박홍근, 박희승, 김 현, 윤종군, 안태준 의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겠다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착수했다. 핵심은 국정원의 조사권 박탈과 수집 정보의 신원조회 활용 금지다. 국정원이 내란죄·외환죄·국가보안법 위반죄·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 안보 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법 5조 1항)을 삭제시킨 것이다.

국정원이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및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5조 2항)과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4항의 내용도 없앴다.

특히 국정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취득한 정보를 신원조회,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에 관련된 절차에 활용할 수 없는 조항(4조 5항)을 신설했다. 국가기밀 접근 권한이 있는 부이사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해 온 신원조회조차 막겠다는 것이다.

검증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기밀 자유 접근권을 부여하겠다는 괴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헌 의원은 물론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16명 중 10명은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그중에는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다. 운동권 정치인들이 무리한 입법 폭주와 살라미 전술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틀을 벗어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 시절이던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했다.

당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권한을 이양받은 경찰청의 간첩 수사는 지지부진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내외를 고도로 연계해야 하는 대공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국정원이 아닌 경찰의 역량으론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북한은 지난 1월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뿐 아니라 오물 풍선 살포, 사이버 해킹, 가짜뉴스 유포 등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맞서 대공 기능을 강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국정원의 힘을 소진 시키는 ‘입법 역주행’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실상 국정원의 주된 업무는 간첩 잡는 일이다. 특히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안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국가 총괄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이 2020년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매우 무리수를 둔 입법이었다. 그런데 175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일사천리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정원법 개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역작용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난 7월 4일 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 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직무를수행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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