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 봉투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이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며, 이 전 대표의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인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의 황당무계한 탄핵 공세에 국정은 마비되고 법적인 수사의 차질을 빚게 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7월 2일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밀려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의해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아마도 방송위의 기능 마비를 막으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취임 3개월여 만의 사퇴로 부끄러운 과거가, 김 위원장 취임 6개월여 만에 되풀이된 것이다.
사실상 방통위는 식물위원회다. 입법기관이 국회 의석수를 무기로 삼은 탄핵 폭주로 행정 불능상태가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위법성이 명백하고 심히 중대해야 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도대체 검사 4명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고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자진 철회한 2건을 포함해 9건이 검사를 겨냥한 것이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속셈일 것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중에는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악용한 것이다. 검사의 직무 정지 자체가 목적인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으로 봐야 한다.
민주당이 탄핵을 벌이는 건 일종의 정치 보복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하고 나선 건 일리가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탄핵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고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사위엔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의원들도 있다. 피고인 측이 검사를 조사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일을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결국, 살라미 전술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전략이다. 증거 없는 탄핵 폭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파괴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어 국민이 개탄과 탄식을 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