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가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으로,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보내도록 한 혐의다. 지난 7일 이화영씨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동시다발적으로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사건과 이번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이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한 건도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하는데 유독 이 대표 사건 재판부는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의 출마가 유력한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7년 3월까지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사건 재판의 선고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증폭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과 이 대표는 이제 법정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만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는 본연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책위는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내세워 수사 검찰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특검이 늦어지면 국정조사를 열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북송금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고양이한테 반찬 맡긴 것 같은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법원에 대한 겁박도 불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심판(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여 법제사법위원장을 ‘초강성’ 정청래 의원에게 맡기고 초선의원의 대장동 변호사나 ‘반윤’(반윤석열) 검찰 출신 등을 배치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공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명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