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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 설】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최악의 개원

새용산신문 기자 입력 2024.06.06 17:47 수정 2024.06.06 17:47

6월 5일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개회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4년 전처럼 ‘반쪽’ 짜리 개원이 됐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여해야 함에도, 

 

192석의 거대 야당이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을 저버리고 힘의 논리로 새 국회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 힘은 여야 합의 없이 개회됐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새로 구성된 국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상징적인 자리였는데 첫날부터 야당 단독의 파행적 국회 운영은 의회주의의 본질을 왜곡시킨 것이다.

본회의에선 결국 야당만의 표결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학영 의원이 각각 국회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여당 몫 부의장은 여당이 추천도 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양당은 현재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서로 독차지하겠다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6월 7일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처리할 태세이다.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과 탄핵소추,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한 마디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특히, 이들 기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국회로 불러 질문하는 형식으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수사와 재판을 추궁도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직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각종 특별검사법을 주관하는 곳이 법사위원회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대통령과 행정부의 재제조치는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권 방어 수단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 우 의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운영 원리에 따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당과 제2당이 나눠 맡는 관례를 최대한 존중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교섭단체인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관례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선 16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다. 다수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도 여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다. 이를 고려하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여야 협치를 중시한다면 권력이 분점 되는 상황으로 모양새를 갖추어야 이치로 보아 당연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가 임기이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중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해야 한다. 타협의 정치를 무시하고, 거대 의석수로 국회가 운영된다면 의회주의 본질을 왜곡시켜 ‘의회 독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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