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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두성 서울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준태 기자 입력 2024.06.04 22:29 수정 2024.06.04 22:29

- 혐오·비방 등의 표현이 게재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 수립
- 전자게시대 민간위탁과 형평성에 맞는 광고물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


권두성 서울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이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고 있다 / 사진=권두성 의원실

권두성 서울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국민의힘, 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은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 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을 ‘용산구 구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민주적인 방식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현수막 내용의 정화작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탁 조항을 신설해 활용도를 높였고, 현행 옥외광고 게시시설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 위원장은 “구민의 정치혐오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혐오와 비방 대신 소통과 상생의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용산구를 만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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