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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 동남을 ) |
이병훈 국회의원은 정해진 전매 제한 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주택법 제64조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전매와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의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 제65조에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매 제한기간 위반 행위에 대한 계약취소 규정이 없어 전매 제한기간을 위반한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매기간 제한의 입법 취지를 퇴색 시키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매 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해당 주택 공급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주택 공급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남국, 김승남, 김정호, 김철민, 박 정, 신동근,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유정주, 윤영덕, 이용우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이 병훈 의원은 “합법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자산증식은 보호해야 하지만 전매 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