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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남 거제) |
서일준 국회의원은 토지ㆍ건물 등 각종 등기와 관련된 업무의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들 업무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한 등기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등기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더욱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서일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명호, 김승수, 김용판, 박완수, 양금희, 이명수, 이종성, 추경호, 하영제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서일준 의원은 “행정은 늘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민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항상 편리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