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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웅래 국회의원,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동수 기자 입력 2022.03.19 02:40 수정 2022.03.19 02:4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

노웅래 국회의원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로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을 근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발전도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현행 정당법은 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기능 활성화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행 정당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정책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권을 명시하여 정당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은 정책의 개발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두관, 김승원, 김홍걸, 류호정, 심상정, 용혜인, 위성곤, 이수진, 이태규, 장철민, 조정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정책연구에 필수적인 정부기관 등의 정책자료에 접근 권한이 없어서 구성원들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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