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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
송석준 국회의원은 바구니, 쇼핑백, 종이박스 등을 투표함으로 이용하여 선거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유권자가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이미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선거조작을 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일명 ‘쇼핑백 투표함 방지법’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ㆍ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은 뒤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으며, 일부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교부되는 등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ㆍ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표의 비밀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의 교부를 금지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ㆍ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 김상훈, 김영식, 김정재, 송언석, 이종성, 추경호, 하영재,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 선거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선관위와 행정당국은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