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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리두기 조정

김동영 기자 입력 2022.03.08 00:39 수정 2022.03.08 00:39


정부는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

시행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까지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그 외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                  라텍·무도장)
○ 2그룹(4종) :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하고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

※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정부는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 시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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