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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충북 충주시) |
이종배 국회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100분의 20(3주택 이상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박성민, 박 진, 성일종, 송석준, 윤주경, 이종성, 조명희, 주호영, 추경호, 홍문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