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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임차 소상공인 사업장 당 100만원 지킴 자금 지원

김동영 기자 입력 2022.02.08 13:28 수정 2022.02.08 13:52

-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부터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 온라인 신청 원칙, 2월 28일부터 현장접수 병행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6일까지 4주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원’ 신청을 받는다.

구내 지원 예상 임차 소상공인 사업장은 총 1만6350개소. 사업장 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지급 대상자 본인계좌로 이체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이며 ▲2020년,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종사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서울 용산구 임차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카드뉴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되며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이거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은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2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접수하고 2월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 창구도 운영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가급적 온라인 접수로 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용산구종합행정타운 5층 현장접수처에 신청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 한해만 500억원 규모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가 앞장서고 있으니 자영업자분들께서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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