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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김동영 기자 입력 2022.01.28 11:34 수정 2022.01.28 11:38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 14명 총 15명
-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9명 외부위원 위촉, 안건별 참석하는 인력풀 형태


'2022년 적극행정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가운데가 성장현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적극행정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지난 27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행정조례를 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6명과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위원 9명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1월 27일 ‘2022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촉장 수여 ▲개회 ▲부위원장 호선 ▲업무보고 ▲안건 심의 ▲중점과제 선정 순으로 진행했다.

안건 심의에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마을형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 조성 △적극적인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업재해율 감소 추진 △안전한 환자 관리를 위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등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총 4개 사업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25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2021년 하반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기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며 ”오늘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와 함께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적극행정전담팀을 신설.(2021. 1. 1.) 서울시 주관 2021년 반부패 및 청렴 실천 우수사례 “우수”, 2021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장려”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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