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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국회의원, 청소년 숙박앱 불법예약·딥페이크 악용 방지 법적 근거 마련

김동수 기자 입력 2022.01.26 08:51 수정 2022.01.26 08:51


배현진 국민의 힘 국회의원 (서울 송파을)

배현진 국회의원은 청소년 숙박 애플리케이션 예약 문제와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발달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과 목소리 등을 활용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영상물 등을 접한 이용자는 해당 영상물 등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인지하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유포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상물 등’ 또는 ‘편집물 등’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등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남녀 10대 5명이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가두고 오물을 뿌리는 등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12월에도 10대 남학생 5명이 무인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내부 기물을 파손해 420만 원의 피해 가 발생하는 등 미성년 출입이 불가능한 숙박업소 출입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 법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영세, 김성원, 김형동, 박성중, 백종헌, 조명희, 주호영,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홍준표,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배 현진 의원은 “급격한 ICT(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한편, 이를 악용하는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춰 법·제도적 정비 또한 함께 이뤄져야 새로운 기술에 따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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