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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정) |
박광온 국회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을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법무부 법무심의관 실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 및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실 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주택)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 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영인, 김병기, 김영배, 김진표, 민병덕, 송갑석, 윤영찬, 이장섭, 전용기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박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이 실 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및 전월세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