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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국회의원, ‘음주운전사고 재범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김동수 기자 입력 2022.01.13 17:57 수정 2022.01.13 17:57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은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음주음전 금지 위반이나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위반한 초범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런데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운전자에게는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낙관을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다.”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재판관 7:2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림(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선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별하고, 각각 범법행위를 저질러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의 집행이 끝난 이후 도과한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호, 민형배, 박찬대, 양이원형, 오영환, 윤재갑, 이성만, 한병도, 홍영표,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인사사고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응하여 국회가 보완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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