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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이태원 1·2동 소상공인에 연 1.5% 특별융자

김동영 기자 입력 2026.08.14 19:33 수정 2026.08.14 19:33

- 중소기업 최대 3억·소상공인 최대 1억 원…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
- 총 10억 원 규모 특별지원…기존 융자 실적 있어도 신청 가능


서울 용산구청사 전경

서울 용산구가 10·29 참사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 1·2동 매장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 지원에 나선다. 연 1.5%의 저금리로 자금 소진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10·29 참사 이후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 1·2동 소재 매장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침체된 이태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 원이다.

업체별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3억 원, 소상공인 최대 1억 원이다. 융자금은 기업 운영자금을 비롯해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자금 등 경영 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특별지원은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보다 신청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이내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비롯해 구가 설치한 다른 자금의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지원에서는 이태원 1·2동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 기존 융자 실적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융자는 신청인의 보증한도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이태원1동 또는 이태원2동에 사업장을 두고 매장형 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을 비롯해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 융자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12일부터 융자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은행 및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갖춰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융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에서 보증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지원이 이태원 1·2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은 장기간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온 이태원 지역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운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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