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경대 용산구청장(오른쪽)이 7월 29일 구청장실에서 김성철 전 용산구의회 의장을 열린 정비사업 갈등관리조정관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구
|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갈등관리조정관’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갈등관리조정관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예상될 경우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정·중재를 지원한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잠재적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업무는 ▲정비사업 지연 요인 사전 점검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의 지원 ▲갈등 조정 및 분쟁 해결 ▲사업별 맞춤형 자문과 전문 상담 등이다.
구는 사업 초기부터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안정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속추진단과 연계…현장 중심 공정관리 강화갈등관리조정관은 민선 9기 구청장 제1호 결재로 신설된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 연계해 운영된다. 신속추진단은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정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사업별 공정관리 ▲정기·수시 점검회의 운영 ▲정비사업 조합 임원 소통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과 상담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주요 갈등 현안의 관리·조정 등이다.
구는 사업부서와 조합,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화·반도아파트 행정절차 대폭 단축용산구는 그동안 갈등관리와 공정관리를 강화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표준 처리기간인 730일보다 131일 단축된 599일 만에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반도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정비계획 신속통합기획 3차 자문까지 표준 처리기간 490일보다 268일 앞당긴 222일 만에 절차를 진행했다. 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화아파트는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건축계획 변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발생했으나, 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을 지원했다. 그 결과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주민 간 신뢰와 충분한 소통이 뒷받침될 때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갈등관리조정관과 신속추진단을 중심으로 갈등 예방부터 공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