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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표준기한보다 3개월 앞당겨

김준태 기자 입력 2026.08.14 19:03 수정 2026.08.14 19:03

- 최고 35층·647세대 규모 재건축 추진 기반 마련
- 한강변 입지 살린 용산 대표 주거단지 조성 기대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상지(붉은색 표시)와 주변 지역 현황도. ⓒ용산구


최고 35층, 총 679세대 규모로 재건축될 산호아파트의 조감도.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8월 10일 인가하고, 14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자리해 뛰어난 입지 여건과 높은 경관적 가치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 선정 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2025년 2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모두 9개 공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에 따른 표준 처리기한은 1년 9개월이지만,

용산구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2025년 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 6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는 표준기한보다 3개월 앞당긴 성과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7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해체를 위한 후속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산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용산구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이주, 해체 등 남은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호아파트가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라는 입지적 강점을 충분히 살려 용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주거단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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