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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 원 지원...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 신설

김동영 기자 입력 2026.08.12 08:34 수정 2026.08.12 08:34

- 열사병·일사병·열실신·열탈진 등 10개 질환 대상
- 모든 구민 자동 가입…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쉼터에 마련된 휴대용 냉방 텐트의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폭염특보 단계 완화 이후에도 무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망이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개인보험이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보험 계약기간은 2027년 2월 22일까지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온열질환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연 1회에 한해 10만 원을 지급한다.

보장 대상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열사병 및 일사병(T67.0) ▲열실신(T67.1) ▲열경련(T67.2) ▲탈수성·염분상실·상세불명의 열탈진(T67.3~5) ▲일과성 열피로(T67.6) ▲열성 부종(T67.7) ▲열 및 빛의 기타·상세불명 영향(T67.8~9) 등 모두 10개 온열질환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구민안전보험 전용 상담센터(☎1522-3556)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도 마쳤다.

한편, 용산구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 5개 항목으로 제도를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사회재난 상해진단비를 추가했다.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를 새롭게 마련해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온열질환 진단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폭염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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