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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안내문 ⓒ예산군 |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월 9만 원의 기저귀 구매비를 지원받는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1만 원의 구매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부터 생후 24개월 전날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