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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실시

김준태 기자 입력 2026.06.08 07:51 수정 2026.06.08 07:51

-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전문성 강화 위한 법정 의무교육
- 분쟁사례 분석부터 개정 법규 해설까지 실무 중심 강의 마련


서울 용산구가 개최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6월 11일 용산아트홀(녹사평대로 150) 소극장 가람에서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건전한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대상은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 등 아파트 관리주체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두 개의 전문 강의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의는 김미란 변호사가 맡아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와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강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기남 강사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계법령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다. 최신 개정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준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대표가 갖추어야 할 직무 역량과 윤리의식을 현장 중심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규가 더욱 복잡해지고 분쟁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 간 신뢰와 소통이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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