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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6월부터 비둘기 먹이주기 집중 단속... 금지구역서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김동영 기자 입력 2026.06.01 17:33 수정 2026.06.01 17:33


서울시가 시행하는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집중 단속’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6월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6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이후에도 수시 단속을 이어가며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집비둘기는 원래 산악지대와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던 조류였으나, 도시 환경에 적응하면서 도심 곳곳으로 서식 범위를 넓혀 왔다. 특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배설물과 악취, 소음, 시설물 훼손 등 각종 생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과 광장,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금지구역은 도시공원 22개소, 광장 4개소, 문화재보호구역 1개소, 한강공원 11개소로 구성된다. 주요 대상지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남산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식물원, 반포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등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시민 인식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최근 1년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 건수는 2024년 1,481건에서 2025년 1,65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먹이주기 단속과 금지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은 15건에서 91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시민들의 제도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배설물과 소음 등 생활환경 문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지구역 내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도심 출현이 늘고 있는 큰부리까마귀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특히 5월부터 7월까지는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시는 까마귀를 발견하더라도 먹이를 주지 말고 접촉을 피한 채 우회해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제도가 특정 동물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관리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자제를 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철저한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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