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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성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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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2)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내 한 아파트로 잘못 배송된 외국인 유권자 명의 우편물과 관련해 전산 추적 및 대리투표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대문구 홍제2동 소재 한 아파트에 실제 거주 이력이나 주소지 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2명 명의의 선거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이 배송됐다는 주민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문 의원은 해당 우편물에 기재된 외국인 유권자 2명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확보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5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대리투표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선관위에 전달한 요청서를 통해 ▲전국 사전투표소와 연계된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에 해당 등재번호를 ‘실거주 불일치 의심 대상자’로 등록할 것
▲사전투표 시도가 확인될 경우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리투표를 방지할 것 ▲사전투표 종료 직후 해당 등재번호의 투표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성호 의원은 “주민 제보를 통해 확보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는 명의 도용이나 부정 투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며 “사전투표 종료 후 해당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해당 명의로 투표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사실이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을 검토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