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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성호 서울시의원, 선관위에 ‘유령 외국인 유권자’ 전산 추적 및 대리투표 차단 긴급 요청

김준태 기자 입력 2026.05.29 11:55 수정 2026.05.29 11:55

- 홍제2동 아파트에 오배송된 외국인 2인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확보 후 선관위에 공식 제출
-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내 ‘실거주 불일치 의심 대상자’ 등록 요구
- “사전투표 종료 직후 투표 여부 전산 결과 공개해 의혹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성호 의원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2)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내 한 아파트로 잘못 배송된 외국인 유권자 명의 우편물과 관련해 전산 추적 및 대리투표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대문구 홍제2동 소재 한 아파트에 실제 거주 이력이나 주소지 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2명 명의의 선거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이 배송됐다는 주민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문 의원은 해당 우편물에 기재된 외국인 유권자 2명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확보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5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대리투표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선관위에 전달한 요청서를 통해 ▲전국 사전투표소와 연계된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에 해당 등재번호를 ‘실거주 불일치 의심 대상자’로 등록할 것

▲사전투표 시도가 확인될 경우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리투표를 방지할 것 ▲사전투표 종료 직후 해당 등재번호의 투표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성호 의원은 “주민 제보를 통해 확보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는 명의 도용이나 부정 투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며 “사전투표 종료 후 해당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해당 명의로 투표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사실이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을 검토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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