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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김준태 기자 입력 2026.05.27 21:48 수정 2026.05.27 21:48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 보호를 위한 미시정 시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해 서울 지역 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과정, 시설 안전, 급식 위생 등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 교육시설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해 건전한 교육 운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두 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시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한 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이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 부서에서 학년 배정 및 취학 상담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및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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