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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가운데)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다짐하며 자리를 함께했다. ⓒ용산구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새로 지정하고 1곳을 변경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삼익 골목형상점가 ▲한강대로 골목형상점가 ▲두텁바위 골목형상점가 등 3곳이다.
기존 ‘경리단길 남측’ 골목형상점가는 상권 변화에 맞춰 구역 면적과 점포 수를 확대하고, 명칭을 ‘경리단길 골목형상점가’로 변경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지정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일부 업종 제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용산구는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속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공모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 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7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규모 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추가 지정으로 용산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곳으로 확대됐다.
구는 앞으로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고,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주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며
“이번 지정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