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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김준태 기자 입력 2026.04.06 18:34 수정 2026.04.06 18:34

최대 720만원 지원… 5대 업종 소공인 대상, 4월 24일까지 접수


서울 용산구가 ‘2026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영세 도시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에 나섰다. 위해요소 제거와 설비 개선을 통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4월 24일까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역 내 소공인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공인 사업장으로,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귀금속 및 장신용품

▲수제화 등 5대 도시제조업 업종이 해당된다. 다만, 기존 유사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이다. 지원 항목은 ▲소화기·화재감지기·덕트·산업용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공기청정기·냉난방기·바닥 및 벽면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 ▲작업대·작업의자 등 작업능률 향상 설비 등 총 34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분진, 조도, 소음, 바닥환경, 안전도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지며, 이를 토대로 지원 품목이 최종 결정된다.

지원 대상은 오는 6월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7월부터 11월까지 업체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 개선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는 준공검사를 마친 뒤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24일 오후 6시까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등기)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영세 제조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제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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