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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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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민원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발맞춰, 특이민원에 대한 전문 대응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민원을 조기에 식별하고, 전문가 개입을 통해 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대응체계 구축에 방점을 둔다.
“조기 분류 → 전문가 개입”… 선제적 대응 체계 확립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분쟁 위험도를 분석한다.
반복 제기나 과도한 요구 등 갈등 징후가 확인될 경우, 교육활동보호전문가가 즉시 개입해 조정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객관적 기준 기반 ‘특이민원 분류체계’ 마련
공제회는 현장의 판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도입했다. 체크리스트는 ▲ 민원 내용과 요구의 성격 ▲ 민원 제기 방식 및 표현 양상 ▲ 사안의 경과와 반복성 ▲ 외부 확산 가능성
등 객관적 요소로 구성되며, 이 중 2개 이상 해당 시 특이민원으로 분류된다. 이후 즉시 전문 대응 절차가 가동된다.
인력 확충으로 대응 역량 강화
공제회는 2026년 4월 1일부로 정규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해 대응 기능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고, 갈등 유형별 맞춤형 조정 지원을 보다 정밀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교원, 민원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해야”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공제회 방문 자리에서 “민원은 교육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이지만, 일부 특이민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이 민원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현장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이번 조치는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교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초기 개입 중심의 대응 방식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