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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전경. ⓒ용산구 |
이번 열람 대상은 용산구 소재 토지 4만 314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안)과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1만 1134호의 개별주택가격(안)이다.
해당 가격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개별주택가격 역시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구조, 용도, 위치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산정된다.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세무1과,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6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비교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적정성, 가격 산정의 타당성, 인근 부동산과의 균형성 등을 중심으로 재검토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용산구는 열람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설명제’를 운영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사전 예약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중요한 지표”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확인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