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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Ⅰ’ 1차 신규가입자 모집

김준태 기자 입력 2026.03.02 12:48 수정 2026.03.02 12:48

-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추가 적립…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수령 가능
-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진행


2026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로,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 일정, 가입 대상, 신청 방법 등을 한눈에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 의지를 높이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1차 신규가입자를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월 최소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025,695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 시점 기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수준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615,417원)이어야 한다.

선정된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해야 하며, 통장 유지 조건으로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6년 개정 사항이다.

가입자가 3년간 성실히 저축과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는 등 탈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 19일까지 순차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3월 23일까지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금을 입금해야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를 이어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해당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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