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서울 용산구,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김준태 기자 입력 2026.02.26 06:29 수정 2026.02.26 06:29

3월 1일 시행 앞두고 위생‧안전 기준 마련… 현장 실사 후 적합 업소만 운영 가능


서울 용산구 한 공원에서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며 산책교육을 시키고 있다.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을 앞두고 ‘사전검토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련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기준에는 ▲출입문 반려동물 출입 표시 ▲조리·식품취급 구역 분리 ▲이물 혼입 방지 ▲안전사고 예방수칙 게시 ▲반려동물 이동 통제 ▲테이블 간격 확보

▲반려동물용품 구분 보관 등 16개 필수항목이 포함된다. 아울러 책임보험 가입과 긴급 상황 대비 비상 연락망 구비는 권고사항으로 제시됐다.

보건소 담당자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이 가능하며,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영업자용 세부 지침(매뉴얼)과 사전검토 신청서, 점검표는 구청 누리집 ‘행사/교육’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02-2199-8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 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는 제도 시행과 함께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 증가에 맞춰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음식점에서 위생과 안전 확보는 최우선 가치”라며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새용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