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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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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구민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기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로 한정됐던 금연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시설 전반으로 금연구역을 넓혀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관내 택시 승차대 19곳이며, 금연구역 범위는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다. 구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2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 홍보와 캠페인을 병행해 지정 사실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4월 14일부터는 단속이 시행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교통시설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택시 승차대는 일상적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라며 “금연구역 확대가 건강하고 쾌적한 용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