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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202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일상 속 사고까지 책임지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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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2026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조차 법적·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사고 예방을 넘어 ‘사고 이후까지 책임지는 복지’를 목표로 마련됐다.
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용산구는 연령 제한 없이 지역 내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전 연령)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과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보장으로 구성된다.
배상책임은 최대 3,000만 원, 상해후유장해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되며, 개인보험이나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비례 보상이 가능해 기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상담 및 보상 청구는 전용 콜센터(☎ 02-2038-0828, ARS 1번)를 통해 가능하며, 제도 관련 문의는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112)로 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안전하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일상에 밀착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