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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된 단지 내 도로와 외벽, 주차 공간 등이 정비되기 전과 후의 모습. ⓒ용산구 |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단지별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공용부분 보수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
▲장애인 편의시설·자전거 및 택배 관련 시설 설치·개선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구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단지별로 개별 통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용산구청 7층 주택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제출 서식은 용산구 누리집 ‘용산소개-구정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3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 공사,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생활 밀착형 시설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화재 안전시설 등 안전 분야 지원을 강화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