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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제작·배부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 ⓒ용산구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부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계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실무 지침을 토대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자계약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72곳 전부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전자계약시스템 개요를 비롯해 계약 체결 단계별 작성 방법, 계약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구는 이번 안내 책자 배포를 통해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자계약 활용을 중개 업무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구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자계약 활용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