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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 규제 모순 정면 제기

김동영 기자 입력 2025.12.18 02:05 수정 2025.12.18 02:05

“서울시가 만든 문제, 서울시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최유희 서울시의원(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한남시범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남시범 규제철폐’ 촉구 집회를 열고,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 사업에서 비롯된 규제 모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_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제1동, 이태원제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이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에 적용된 규제는 주민이 초래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다시 각종 규제로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문제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서울시가 직접 해법을 마련해야 할 사안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한남시범아파트는 1970년대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조성한 공공 주택으로, 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적·공간적 제약 역시 서울시의 행정 책임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이후 공원용지 지정과 자연경관지구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노후화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사실상 봉쇄돼 왔다.

이로 인해 서울시 책임에서 비롯된 문제가 다시 서울시의 규제로 작동하며,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가로막아 왔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법으로 ▲공원용도 해제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서울시 스스로 만든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주민의 주거권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라는 점에서 정책적 정당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2)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최유희 의원은 “한남시범아파트 문제는 주민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책임에서 출발한 사안”이라며 “그 책임을 다시 규제로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정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 합리화를 통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주민들의 주거권 회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끝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한남시범아파트 문제를 단순한 재건축 민원 차원을 넘어, 공공이 만든 제도의 책임성과 행정의 신뢰를 되묻는 사안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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