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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미재 서울 용산구의원, “AI 기본조례 제정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촉구

김준태 기자 입력 2025.11.23 19:21 수정 2025.11.23 19:21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용산구, 관찰자가 아닌 주도자로 나서야”


이미재 서울 용산구의원(국민의힘_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   ⓒ이미재 의원실

이미재 서울 용산구의원(국민의힘_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이 제3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구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행정환경 속에서 용산구가 더 이상 AI 정책의 관찰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미래 행정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AI 기술이 행정·복지·산업·교육 등 전 분야에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와 다수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AI 기반 행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용산구 역시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의 핵심 필요성으로는 ▲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개인정보 보호 및 알고리즘 편향 방지 등 윤리·안전 기준 마련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조례의 방향성으로 책임 있는 AI 추진 원칙 명시, 구청장의 책무 및 정책계획 수립의 의무화,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미재 의원은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조례 제정은 용산구가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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