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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용산구, 골목상권에 새바람…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양언자 기자 입력 2025.11.08 01:24 수정 2025.11.08 01:24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온누리상품권 가맹 길 열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가운데)이 용산구청에서 열린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1월 6일 원효2동 ‘산천동 골목형상점가’와 ‘원효 골목형상점가’, 이태원2동 ‘경리단길 남측 골목형상점가’ 등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9월 초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지정한 바 있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7곳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 대상은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상권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일부 업종 제외)하며, 현대화사업 및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특히 용산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점가 지정 요건인 점포 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 소규모 상권도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추가 지정을 계기로 요건을 충족하는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세 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상권 활력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골목이 살아 숨 쉬는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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