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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가운데)이 용산구청에서 열린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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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1월 6일 원효2동 ‘산천동 골목형상점가’와 ‘원효 골목형상점가’, 이태원2동 ‘경리단길 남측 골목형상점가’ 등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9월 초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지정한 바 있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7곳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 대상은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상권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일부 업종 제외)하며, 현대화사업 및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특히 용산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점가 지정 요건인 점포 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 소규모 상권도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추가 지정을 계기로 요건을 충족하는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세 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상권 활력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골목이 살아 숨 쉬는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